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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134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4.경부터 2015. 2. 27.까지 부산 동래구 D, 2층에서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E, F, G, H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대상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J) 등으로 도박회원 139명으로부터 총 629회에 걸쳐 207,615,500원의 배팅금을 송금받아 그 경기 결과에 맞춘 회원에게 그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 내역서, 입출금 내역 리스트, 계좌 내역서

1. 수사보고 - 회원 리스트 및 외환은행 등 거래 내역 - 도박 개장 기간, 금액 특정 - 범죄 일람표 작성 보고 - 추징금 산출내역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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