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1648 판결
[지위보존가처분][집26(1)민,102;공1978.4.15.(582) 10672]
판시사항

해고조치가 무효라고 인정되는 경우 임금지급의 가처분명령이 피보전권의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해고조치가 일응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여지는 이상 가처분으로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잠정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지급을 명하는 것은 피보전권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피신청인, 상고인

원진레이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한 소명자료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검토하면 신청인을 해고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일응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가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사실오인 내지는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위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해고조치가 일응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여지는 이상 신청인은 그 임금 내지는 임금에 준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잃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가처분으로서 본안판결확정시까지 잠정적으로 피신청인에게 그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다만 세금해당액수는 공제하고 있다) 지급을 명하였음이 소론과 같이 피보전권리의 범위를 초과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7.7.12.선고 76나2955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