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6.21 2016고정326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천 경찰서 장으로부터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2016. 1. 17. 10:29 경 경남 산청군 C 중 별지 지도 표시 지점에서, 꿩 3마리를 발견하고 이를 맞추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 엽총( 허가번호: D, 총 번: E) 을 2회 발사하여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증언[ 피고인은 수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도로로부터 100m 이내에서 수렵하지는 않았다며 범행 부인 하나, 위 각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수렵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압수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적 조 회 상세 내용,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5호, 제 55조 제 4호 본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