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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76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01:00 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C 호 안방에서 이혼 소송 중인 처인 피해자 D( 여, 44세) 가 가지고 있던 자신의 자동차 열쇠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 차 내놔 ”라고 말하며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겼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상을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 침대에 누운 채로 일어나지 않는 D의 손목을 잡고 일으켜 세웠을 뿐이고 D가 침대에서 내려오면서 미끄러지는 척을 하였으나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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