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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39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처인 피해자 B( 여, 60세) 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2018. 6. 12. 저녁 술에 취하여 서울 서초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몇 시간 동안 “ 외 도를 인 정해라.

빌려 간 돈을 갚으라

” 고 추궁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고, 2018. 6. 13. 01:00 경 집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는 말을 수 회 반복하고, 안방 문에 과도를 힘껏 내리찍어 칼날을 부러뜨리고, 같은 날 04:00 경 양손으로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 인 부러진 과도( 증 제 1호, 손잡이 10cm, 칼날 길이 5cm) 로 피해자의 왼손 팔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 팔의 열상( 약 3cm 정도)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현장사진 및 압수품

1. 수사보고( 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사진 관련), 첨부자료( 피해자 녹음 파일), 수사보고( 피해 사진 및 범죄현장 촬영에 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해 10,000,000원을 공탁했다.

경 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중한 전과 없다.

한편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 팔목을 그어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비록 다툼의 원인이 피해자의 외도 문제나 차용금 미 변제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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