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간판 제작 및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여수시 E에서 F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5.경 이 사건 모텔의 간판 시공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5. 6. 원고에게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2012. 4. 초경 원고와 피고, G이 모여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의 간판 설치 작업을 대금 10,000,000원에 하기로 피고와 구두로 약정하였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의뢰로 추가공사를 하게 되어 총 공사대금은 18,711,800원이 되었다. 원고는 2013. 6. 말경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공사비 중 일부인 2,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6,71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인 G과 구두상으로 7,700,000원에 간판시공 계약을 하였고, 원고는 H과의 약정 하에 간판공사를 한 것이다.
피고는 2012. 4. 23. H에 대금 5,7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2. 5. 6. H의 요청에 따라 잔금 2,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여 간판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간판공사 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 7호증(G의 확인서)과 제1심 증인 G의 증언이 있다.
그런데 갑 제8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