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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9 2018고단682
사기
주문

피고인에게 판시 제 1 죄 및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각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1. 12. 2.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12. 10. 확정되었고, 2015. 7. 17.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14. 확정되었다.

착오에 의한 누락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아니하므로 판결 확정일을 직권으로 추가하였다.

1. 2011.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경 자신이 운영하는 천안시 서 북구 B 무 인텔에서 간판 설치업자인 피해자 C에게 “B 무 인텔의 간판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공사비 55,000,000원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텔을 신축하며 다액의 공사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간판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무 인텔의 간판을 설치하게 한 후 공사대금 중 2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경 아산시 D 건물에서 위 피해자 C에게 “D 건물의 간판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37,000,000원과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간판 공사비 26,000,000원을 한꺼번에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텔을 신축하며 공사대금 채무 등 합계 약 3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간판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무 인텔의 간판을 설치하게 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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