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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8고정54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1. 위 C 모텔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교부 받은 NH 체크카드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피고인의 처 D가 운영하는 ‘C’ 이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숙박비 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용카드 영수증

1. 수사보고( ‘C’ 사업자 등록 내역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3호, 제 19조 제 5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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