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나14263
주권교부등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의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을 “1. 기초사실”로 고치고, 제3면 아래에서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피고 대표자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하며, 제4면 아래에서 제4행의 “1066,404주”를 “106,404주”로, 제5면 아래에서 제3, 4행의 “F”를 “D”으로 각 고치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변론주의 위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C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원고가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주장이 있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1심판결은 변론주의에 어긋난다.

나. 판단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의 사실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에 속하므로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나, 그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소송에서 쌍방 당사자 간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통하여 심리가 됨으로써 그 주장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의 주장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15359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1심법원의 피고 대표자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