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21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11:0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중랑구 B 도로에서부터 중랑구 C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오토바이( 배 기량 638CC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차적 조 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