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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0 2020고단31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GSX-R1000( 배 기량 99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1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고양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월 미로 131-22 월 미공원 앞까지 35km 가량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 작성의 자인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10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020년 5 월경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고지 받고도 이로부터 두 달 만에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운전에 이 르 렀 고 운전한 거리도 장거리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구약 식에서 정한 벌금 형을 일부 증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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