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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21512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13,335원과 그중 42,638,125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5. 5.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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