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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2365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444,611원 및 그중 44,525,000원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2020. 9.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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