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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50523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84,046원 및 그중 35,745,026원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2018. 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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