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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51476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41,614원 및 그중 46,805,559원에 대하여 2008. 2. 29.부터 2008. 3.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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