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874,193,4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부터 제17행까지의 “(2)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부분을 아래 ”【 】“ 기재부분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가) 관련 법리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된다. 이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하거나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의 현황을 전제로 한 거래가격이 아니라 그 토지나 건축물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나 건축물을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91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당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위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한 시가는 874,193,450원인 사실, 위 감정인은 이 사건 사업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상승된 사업구역 내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 상승률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