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과 등기절차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중 확인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그 후 원고도 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부대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확인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의 “356,818,800원”을 “356,818,000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3. 판단
가. 청산금지급의무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의 “2010다190204”를 “2010다19204”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청산금지급의무의 범위 1 관련 법리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인바, 이 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하거나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의 현황을 전제로 한 거래가격이 아니라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나 건축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