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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5가합5569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1] 표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F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15. 3. 9.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5. 3. 16.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소정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며,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별지 2] 목록 '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5. 5. 14.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 참가 여부를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 달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위 각 최고서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최고서에 대하여 위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5. 11. 9.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매매계약의 성립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2015. 6. 4.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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