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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30 2018나615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재차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7. 11. 9.경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1/6지분을 1,023,000,000원에 매수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1/6지분의 시가는 1,023,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발생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하에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1/6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매매대금이 이 사건 토지의 1/6지분의 시가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사업시행자가 주택 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주택 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인바, 이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하거나 주택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의 현황을 전제로 한 거래가격이 아니라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주택 재건축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나 건축물을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참조).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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