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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6가합539118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42,5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2018. 11.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한 ‘D 정형외과 병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이하 ‘원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설운영 원고는 2016. 6.경 서울 강남구 E로 원고 병원을 이전하였다.

하였던 의사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1. 16. 원고 병원에서 원고로부터 제4, 5 요추간 후방 감압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에 대한 척추 갑압술 시행 및 이후 배뇨장애 증상 발생 1) 피고는 2014. 1. 15.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원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원고는 MRI 검사 등을 시행하여 피고의 제4, 5 요추에 심한 정도의 협착증이 있음을 확인하고, 증상 호전을 위해 신경감압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 원고는 2014. 1. 16. 10:20경 피고에 대하여 경막외 마취를 한 다음, 내시경 보조 제4, 5 요추간 후방 감압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경과를 관찰하였는데, 원고는 2014. 1. 17. 피고에 대한 X-ray 및 MRI 검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시술 부위에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이후 삽입된 유치도뇨관을 제거한 후 피고로 하여금 소변을 보도록 하였는데, 피고가 잔뇨감 및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증상을 호소하자, 일단 유치도뇨관을 재삽입해 주는 한편, 피고가 배뇨감을 호소할 때마다 유치도뇨관의 잠금장치를 풀어주는 방법으로 배뇨훈련을 시행하면서 피고의 경과를 관찰하였다.

5 원고는 피고의 경과를 관찰하면서 2014. 1. 24. 유치도뇨관을 재차 제거하였으나, 피고는 여전히 자가배뇨가 잘 되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 25. 상급병원인 강남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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