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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4794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C아파트, 10동 126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000,000원에서...

이유

원고가 2016. 3. 1. 피고로부터 서울 C아파트, 10동 12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00,000,000원, 월차임 450,000원, 임대차기간 2016. 3. 15.부터 2017. 3. 14.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한 사실, 그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6. 11. 15. 이후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2016. 12. 6.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이 같은 달 1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7. 3. 14.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00,000,000원에서 2016. 11. 15.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차임 또는 부당이득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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