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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21 2016가단401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2. 4.경 피고들과 사이에 순천시 D B동 207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현재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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