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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4 2017고단35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약국을 운영하려 던 피해자 F에게 “ 내가 G에서 E 병원과 H에서 E 병원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6. 7. ~ 8. 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한방병원을 인수하여 오픈할 예정이다.

병원을 인수, 개원하는데 1억 5,000만 원 상당이 든다.

그 돈을 빌려 주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 건물에서 당신이 약국을 운영할 때 5년 간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E 병원을 운영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E 병원 운영에 사용할 의도였고, 피고인이 의사가 아니어서 병원을 인수 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장 역할을 할 의사가 필요하였으나 그 의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병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5. 27. 경 피고인의 처 K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L) 로 1,500만 원, 2016. 6. 2. 위 E 병원 원장인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N) 로 2,000만 원, 2016. 6. 30. 피고인의 아들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P) 로 1,500만 원, 2016. 7. 12. 위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각 이체 받았고, 같은 날 1,000만 원 권 수표 5 장 및 100만 원 권 수표 10 장을 교부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2016. 5. 27.), 차용증, 확인 서 (2017. 1. 4.), 사실 확인서 (2016. 11. 11.), 양도 확인서, 공정 증서

1. 거래 내역 조회, 금융거래정보의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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