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유)D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2.부터 운전원으로 근무 중인 E의 2013. 3월 임금 980,236원, 2013. 4월 임금 986,448원 등 임금 합계 1,966,6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재직 근로자 9명에게 도합 16,934,424원을 임금 정기지급일(매월 10일)인 2013. 4. 10.과 2013. 5. 10.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의 각 고소인 진술조서
1. 임금지급명세서, 거래내역 조회, 체불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22.부터 운전원으로 근무 중인 B의 2013. 3월 임금 996,998원, 2013. 4월 임금 1,000,104원 등 임금 합계 1,997,102원을 임금 정기지급일(매월 10일)인 2013. 4. 10.과 2013. 5. 10.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