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합자회사 C의 대표사원으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전원으로 2004. 7. 1.부터 근로하여 온 근로자 D의 2012. 9. 임금 533,7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재직근로자 5명 임금 합계 91,180,477원에 대하여 2012. 9.부터 2014. 11.까지 임금 정기지급기일인 각 익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액이 다액이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자회사의 대표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