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63,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9.부터 2015. 7. 21.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10. 8. 19.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와 사이에, 2010. 9. 1.부터 2013. 8. 31.까지 원고가 서울 광진구 D 소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단지 내에 있는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2010. 9. 1.부터 위 휘트니스 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
)를 운영하여 왔다. 2) 피고 A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고, 피고 한국주택관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고용한 사람이다.
나. 피고 A, C의 이 사건 센터 업무 방해 행위 위 피고들은 원고가 전기 및 수도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사람을 이 사건 센터 회원으로 가입시켰다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피고 A의 2012. 8. 18.자 단전 피고 A은 2012. 8. 18. 07:00경 이 사건 센터에서, 관리실 직원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 들어가 센터 내 천장형 냉온풍기 전원을 차단하여
8. 27.까지 센터 내 냉방기가 작동되지 않았다.
2) 피고 A의 2012. 12. 24.자 소란 피고 A은 2012. 12. 24. 21:00경 이 사건 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회원 E에 대하여 “저 사람 입주민 아니지 저 사람 곧 잘리겠네, 못 다니게 해야지.”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 3) 피고 A, C의 2012. 12. 24.자 안내문 부착 피고 A, C은 2012. 12. 24. 이 사건 센터 출입구와 센터 내에 ‘2012. 8.부터 같은 해 10.까지 전기 및 수도료 14,945,000원을 미납하여 수차례 독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