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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8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노동을 하는 자로서 2014. 11. 18. 17:0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B'라는 제목의 기사에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지랄도 풍년이군! D도 저 일베새키 고소해주세요! 빙시. 너 때문에 호두과자 안먹는다.ㅂㅅ새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2016. 10. 31.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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