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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3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일하는 중국음식점에서 식비를 내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가 피해자가 이를 나무라는 말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13. 4. 11. 03:42경 피해자를 혼내 줄 생각으로 피해자가 일하는 대전 중구 D 소재 E 중국음식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찾아가 갑자기 식칼을 꺼내어 보이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협박의 내용이 그리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처벌 불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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