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18:30경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예식장 앞 도로를 동운고가 쪽에서 광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넘지 말고 자기 자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F 다마스 밴 화물자동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 틈 사이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