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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853
양곡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다른 항의 범행과 각각 공범들, 정부미와 햅쌀의 비율 등이 달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제1항 행위(2010. 10. 12.경부터 2011. 5. 21.경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595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684 판결 등 참조), 수개의 범행 도중에 공범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수개의 행위가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별개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일죄가 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범, 정부미와 햅쌀의 비율 등이 범행 시기 및 기간에 따라 다를 뿐 그 범행의 장소, 행위 태양,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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