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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0 2016고정74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33세)와 2010. 9. 10. 혼인신고 후, 2015. 3. 4. 이혼한 사이이고, C과는 조기 축구를 하면서 알게 된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5. 7. C으로부터 C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1. 피고인은 2015. 7. 12. 12:30경 고양시 덕양구 D 1414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는 씨발년아, 진짜 너는 밖에 쳐 돌아다닐 때 너는 조심해 내가 언제 씨발년아 칼 들이댈지 모르니까 너는 밤길 다닐 때 조심해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3. 16: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어머님이랑 의논 잘해, E한테도 보내 줄까, 아버님한테도 보내줄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이혼하기 전 C과 성관계를 하였음을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의 명예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6. 02:3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C 죽이고 다음은 너다, 너랑 처 잤던 놈이 매일 와서 나한테 쳐 맞아서어쩌냐’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순번 5), 각 카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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