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0,41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6.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서귀포시 I에 있는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J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2015. 2. 3. 9시경 이 사건 병원 내 진료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발화요인 등은 미상으로 처리되었고, 서귀포 소방서의 화재발생보고서에서 화재원인 검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방화 가능성 주출입문이 폐쇄되어 있고,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 등 특이점을 발견치 못하였으나 현장 도착시 화재가 빠른 시간 내에 급격하게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어 방화 가능성 배제치 못함. 전기적 요인 매일 진료 종료후(19시) 모든 전기플러그를 제거하여 퇴근한다는 치과원장 피고의 진술과 연기가 차 있는 상태에서 전기안전조치(플러그제거)를 한 후 신고하였다는 직원의 진술에서 화재원인으로 특정이 곤란하나, 환자 대기실 상부에서 전기적 단락 흔적이 관찰된 점으로 보아 전기적 요인에 의한 가능성 배제치 못함. 연소확대 사유 2층 치과내 미상의 발화요인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훈소상태를 유지하다가 치과 직원이 출입문을 개방하면서 산소가 유입되어 화재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2층 내부가 전소된 것으로 추정됨. 라.
망인은 2016. 4. 6.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보수공사비로 6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