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부분과 직권 보호관찰명령 부분에 한정된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는 피고사건에 관한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원심의 보호관찰명령 부분을 다툴 뿐 따로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으로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조사사유를 찾을 수 없다). 3. 직권 보호관찰명령 부분에 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