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24 2016고단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2016. 1. 1. 04:45 경 대구 달서구 화 암로 73길 8에 있는 수목원 삼거리 교차로 인근 편도 6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천 남 네거리 방면에서 수목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 3차로 안전지대에 피해자 C( 여, 78세) 이 양손으로 자전거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1. 04:45 경 대구 달서구 상인 서로에 있는 상인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유가면에 있는 초곡 터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가해 차량 사진,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