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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5 2020고단1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9.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약목면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약 20km/h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포터2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포터 2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카렌스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포터2 화물차의 수리비가 616,92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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