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앞 삼거리 도로를 D 방면에서 513번 지방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여, 29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8. 18:10경 충북 음성군 G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1)(2)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동영상자료CD
1. 범죄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