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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6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5. 13:59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급 받은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8:5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 공소장에 기재된 계좌번호 중 끝의 세 자리 ‘G’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H’으로 정정함 )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증거기록 39쪽 이하에 편철된 문자메시지, B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3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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