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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5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등을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 돈으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 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소위 ‘불법 작업 대출’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0. 3.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공원 앞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집행 후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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