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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8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9.경 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짧은 시간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거액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8년에도 소위 ‘작업대출’의 꾐에 빠져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가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대출빙자 사기조직의 꾐에 빠져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으로 밝혀져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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