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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86. 8. 20. 선고 85나76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6(3),249]
판시사항

가. 상환완료전의 농지매매와 추인

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이농하거나 경작을 포기하여 정부에 반환된 토지"의 의미

판결요지

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에 관한 상환완료전의 매매행위는 무효이나 매수인이 매도인의 이름으로 상환을 완료한 후 20여년이 경과할 때까지 매도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무효인 매매행위의 추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매매행위는 유효하다.

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이농하거나 경작을 포기하여 정부에 반환된 토지라 함은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정부에 반환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분배자가 이러한 절차를 밟음이 없이 사실상 이농하여 경작을 포기한 농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항소인

장재복 외 3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함만서에게 대구 남구 상인동 262의 5 전 189평방미터 및 같은 동 262의 34 전 300평방미터에 관하여 1965.9.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취지기재 이 사건 농지 2필지는 분할전 경북 월배읍 상인동(1979.5.1. 대구 남구 상인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됨) 262의 5 전 148평(489평방미터)으로서 귀속농지였는데 1949년경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소외 함만서(원심공동피고)에게 분배된 농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8,9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함만서의 증언, 원심의 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이용승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함만서는 분배받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채 1950년 6.25. 직전 대구 중구 도원동으로 이사가면서 이사비용 및 권리금조로 원고들로부터 돈 40,000원을 받고 이 사건 농지를 원고들에게 매도하자 원고들은 원판결 별지도면기재와 같이 각 그 점유부분을 특정하여 경작하다가 1965.9.30. 위 함만서를 대신하여 그 상환을 완료한 후 전혀 이의받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위 함만서의 매도행위는 상환완료전의 매도행위로서 농지개혁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나 매수인인 원고들이 위 함만서의 이름으로 상환을 완료한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매도인인 위 함만서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무효인 매도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7.10.10. 선고 67다1915 판결 참조) 원고들은 위 함만서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위 함만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함만서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함만서 앞으로 1965.9.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농지는 그 수분배자인 위 함만서가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채 이농하여 그 수분배권을 포기한 농지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함만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이농하거나 경작을 포기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라 함은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정부에 반환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분배자가 이러한 절차를 밟음이 없이 사실상 이농하여 경작을 포기한 농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81.7.28. 선고 81다카100 판결 참조), 위 시행규칙 제52조 에 의하면,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농가가 이농 또는 경작지를 포기할 때에는 위 규칙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재지위원회를 거쳐 지방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함만서가 위 시행규칙 제52조 소정의 포기절차를 밟았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을 제10호증의 1,2와 같은 것)의 기재에 의하면, 경상북도의 포기농지조서에 이 사건 농지가 포기농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한편 위 을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2,3의 각 기재와 위 증인 함만서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함만서는 자기 앞으로 이 사건 농지가 분배된 사실조차 잘 알지 못한 채 대구로 이사가면서 이 사건 농지를 원고들에게 매도하였고 위 함만서가 이사갈 때까지 그 상환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함은 물론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한 원고들도 1965.9.30.까지 전혀 상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경상북도에서는 분배포기한 농지로서 재수배희망자가 없는 토질이 조악한 토지에 대하여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의 재원충족을 위하여 금납을 인정하고 이에 불응하는 농지의 조사보고를 대구시에 지시하자 대구시 월배출장소에서는 금납불능농지를 조사 보고하면서 그 수분배자인 위 함만서의 이농 내지 포기신청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농지를 포기농지조서에 기재하여 보고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에도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위 농지분배의 효력을 인정하여 1965.9.30. 그 상환대금중의 일부는 곡물로, 그 나머지는 현금으로 이를 전부 영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비록 경상북도의 포기농지조서에 이 사건 농지가 포기농지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월배출장소 직원이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상환이 불능상태에 있다고 보고 사실상의 분배포기농지로 조사하여 보고한데 연유할 뿐 위 기재만으로서는 위 시행규칙 제52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 분배포기된 농지로 보기는 어렵고, 을 제6호증의 2, 제7호증의 1,2,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포기절차가 경료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사 위 함만서가 사실상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수분배권을 포기하고 이농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규칙 제52조 의 소정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농지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분배포기농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함만서 앞으로 이루어진 농지분배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위 함만서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함만서를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원(재판장) 최우식 홍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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