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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30 2017가단518286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 D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119,102,200원, 원고 B에게 3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인 F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 보장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돈을 투자하였고, 지불각서를 받거나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으로 F으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약속받았다.

- 원고 A: 2014. 9. 25.부터 2017. 3.경까지 합계 106,000,000원 투자 ⇒ 2017. 4. 27. 119,102,200원을 반환받기로 약정 - 원고 B: 2015. 3. 3.부터 2017. 2. 3.까지 합계 37,000,000원 투자 ⇒ 2017. 3.경 39,556,700원을 반환받기로 약정 - 원고 C: 2016. 2.경부터 2017. 4. 16.까지 합계 11,600,000원 투자 ⇒ 2017. 6. 5. 11,770,000원을 반환받기로 약정

나. F은 2017. 6. 15. 사망하였고, 모(母)인 피고 D이 F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 D에게 망 F이 약속한 투자금반환을 구한다.

을가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7. 10. 26.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D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119,102,200원, 원고 B에게 39,556,700원, 원고 C에게 11,7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 적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망 F의 큰형인 G이 운영하는 회사로 주식과 주가지수연계증권, 파생결합상품 등에 투자를 하여 그 수익금을 고객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망 F은 피고 회사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면서 원고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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