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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1. 25. 선고 2014구합52558 판결
흑자법인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는 가능하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3841 (2014.01.17)

제목

흑자법인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는 가능하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원고들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회사에 현금 등을 증여한 것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3항에 의거 원고들에게 소외회사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가능하나 소외회사는 흑자법인이므로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4구합5255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김BB, 김CC

피고

QQ세무서장, RR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24.

판결선고

2014. 11. 25.

주문

1. 피고 RR세무서장이 2012. 2. 1. 원고 김CC 및 김BB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제2, 3항 기재 증여세(원고 김CC 합계 ○○○원, 원고 김BB 합계 ○○○원) 및 가산세(원고 김CC 합계 ○○○원, 원고 김BB 합계○○○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QQ세무서장이 2012. 6.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증여세 ○○○원 및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FF(이하 'FF'이라 한다)은 용인시에 위치한 HH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는 원고 김AA이고, 2003. 12. 31. 기준으로 FF의 발행주식 ○○○주(발행주식 총수의 60.84%)를 원고 김AA이, ○○○주(발행주식 총수의 4.07%)를 원고 김CC의 이모부인 이DD가 각 보유하고 있었다. GG통산 주식회사(이하 'GG통산'이라 한다)는 건물관리업과 HH컨트리클럽 내에서 골프용 카트 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는 원고 김AA이고, 2003. 12. 31. 기준으로 GG통산의 발행주식 ○○○주(발행주식 총수의 96%)를 원고 김CC이, ○○○주(발행주식 총수의 4%)를 원고 김AA이 각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원고 김CC은 원고 김AA의 아들이고, 원고 김BB는 원고 김CC의 아들이다.

나. 원고 김BB는 GG통산 주식을 2004. 8. 25. 원고 김AA으로부터 150주, 2004.9. 3. 원고 김CC으로부터 400주를 각 증여받았고, 이에 따라 GG통산의 주식은 원고 김CC이 발행주식의 88%, 원고 김BB가 11%, 원고 김AA이 1%를 각각 보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 김AA, 이DD는 2004. 11. 26.부터 2010. 2. 27.까지 FF의 발행주식 ○○○주(원고 김AA ○○○주, 이DD ○○○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 김CC의조모인 한II는 2005. 1. 12. 현금 ○○○원(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을GG통산에게 아래 표와 같이 증여(이하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현금의 증여를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표>

증여일

증여자

증여물건

주식수

주당평가액

자산수증금액

김우현과 관계

2004.11.26

이DD

FF주식

이모부

2005.1.12

한II

현금

조모

2005.3.15

김AA

FF주식

부친

2006.2.27

2007.2.28

2008.2.28

2009.2.28

2010.2.27

라. GG통산은 이 사건 주식과 현금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해당 사업년도에 위표의 자산수증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10. 27.부터 2011. 12. 7.까지 FF과 GG통산에 대한법인세 통합조사와 원고 김CC 및 김BB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GG통산이 원고 김AA 등으로부터 2004. 11. 26.부터 2010. 2. 27.까지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현금을 증여받은 이 사건 증여를 통해 GG통산의 주식가치 증가분이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분여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업의 양수・양도,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는 이익'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고 RR세무서장은 위 통보에 따라 2012. 2. 1. 원고 김CC 및 김BB에게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증여세와 가산세 각 ○○○원 및 ○○○원을 부과하였다가, 이 사건 주식 증여 중 2004. 11. 26.자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자가 이DD임에도 원고 김AA이 증여한 것으로 잘못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어, 2012. 5. 14. 원고 김CC 및 김BB에 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경정하였다. 결국 위 피고가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 김CC 및 김BB에게 한 증여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의 내용은 별지 1 목록 제2, 3항 기재와 같다.

사. 원고 김CC과 김BB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2. 4. 2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5. 25. 위 원고들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아. 한편, 피고 QQ세무서장은 2012. 6. 1. 원고 김AA에게 이 사건 주식 증여 중2004. 11. 26.자 증여와 관련하여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증여세와 가산세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피고 RR세무서장의 원고 김CC 및 김BB에 대한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과 피고 QQ세무서장의 원고 김AA에 대한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17. 심판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 17.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증여가액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

주식가치 상승분이라는 미실현 이득인 이 사건 증여가액은 주주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수증자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소정의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증여재산이 없음에도 그 근거규정 없이 부과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한 과세(조세법률주의 위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만으로 어떤 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예상하기 어렵고, 나아가 증여의 개념에 포함 되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므로 개별예시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새로운 형태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가 오로지 과세관청의 자의에 맡겨지게 되는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과세권의 자의적인 남용이 예상되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본질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증여개념을 무제한적으로 확장한 것으로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미실현 이익인 재산가치의 증가액을 소득과세의 보완세인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담세력을 기초로 하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하고 증여개념의 외연을 이탈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유형, 특히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된 경우'와 유사하다고 보아 위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증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거래유형과 유사한 거래유형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증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거래유형과 유사하다. 또한 이 사건 증여재산 가액 산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가 적용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하여 과세형평에 반한다. 따라서 피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과세형평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4) 이중과세

GG통산은 이 사건 주식과 현금을 증여받아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여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GG통산이 이 사건 주식과 현금을 증여받음에 따라 증가한 GG통산의 배당가능이익은 수증자인 원고들의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원고들에게 배당되어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이후 원고들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한 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다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금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위배된다.

(5)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과세관청의 회신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들이 종전의 견해 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증여가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들의 재산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6)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설령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과 취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에는 증여의 개념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었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였는데, 이러한 증여의 차용 개념만으로는 민법상 증여의 형식에 의하지 않은 부의 무상이전, 즉 변칙적인 증여를 통한 증여세 회피를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과세당국은 여러 증여의제 규정(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내지 제42조)을 두어 이에 대처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증여의제 규정만으로는 신종 파생금융상품이나 금융기법, 다양한 자본거래 등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에 미리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이지적되었고, 이에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개정하여 종전의 민법에서 차용하여 오던 증여개념에서 탈피하여 민법상 증여와는 다른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개념(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입법함과 동시에 종전의 열거방식의 개별 증여의제 규정(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내지 제42조)을 예시규정(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으로 바꾸는 이른바'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2)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내용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이 법에서'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민법상 증여와는 구별되는 증여의 개념을 별도로 마련하였고, 제33조 내지 제42조에서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였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을 도입하게 된 점,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이 증여 재산 가액의 계산규정으로 바뀌는 등 다른 조문과의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단순히 확인적ㆍ선언적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단순히 확인적ㆍ선언적 규정으로 볼 경우 기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과세 근거가 사라지는 문제가 있다)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도입 배경, 입법취지, 다른 조문과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한 증여세의 과세는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GG통산에 이 사건 주식 및 현금을 증여한 원고 김AA 등은 GG통산의 주주들인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GG통산에 이 사건 주식 및 현금을 증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GG통산의 주주들인 원고들의 주식 보유 비율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주식 및 현금 증여 전의 GG통산의 주식 가치와 위 증여 후의 GG통산의 주식가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원고들 보유의 GG통산 주식가치를 증가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한 증여재산 가액 산정의 위법 여부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적용되는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증여를 통하여 얻은 증여재산의 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직접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민법상 증여의 형식에 의하지 않은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변칙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직접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법 형식상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입법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증여세의 과세범위를 확대시키는 한편, 증여재산 가액(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이 산정된다)의계산에 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장 제2절의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이라는 제목 아래에기존의 개별 증여의제 규정(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내지 제42조)을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여 제33조 내지 제42조 규정을 두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 배경,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입법 형식을 두고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관련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의 경우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예시규정 중 그 과세요건이나 거래유형, 경제적 실질 등이 같거나 유사한 것을 준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 김AA 등이 GG통산에 이 사건 주식 및 현금을 증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원고들 보유의 GG통산 주식의 가치 증가분 상당의 이익을 증여하였고, 이러한 거래행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거래유형, 특히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에 의한 이익(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직접 또는 유추 적용할 수는 없고, 또 그와 달리 위 규정을 직접 또는 유추 적용할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형평에도 반하게 되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그 전단에서출자ㆍ감자, 합병ㆍ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거래'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김AA 등이 GG통산에 이 사건 주식 및 현금을 증여한 거래행위는 GG통산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자본거래가 아니라 자산수증이익을 발생시키는 손익거래일 뿐이므로, 위 규정 전단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그 후단에서는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이나 그와 유사한 거래 및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는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사유를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에 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기서 예정하고 있는 거래 및 행위 유형은 주주의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는 모든 거래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그와 달리 주주의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는 모든 거래행위를 의미한다고 보게 되면 그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사실상 법인의 거의 모든 거래 및 행위를 의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 위와 같은 별도의 규정을 둔 의미가 없게 된다), 적어도 '사업양수도1),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2)' 및 그에 준하는 정도의 거래 및 행위 유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 들고 있는 사업양수도나 사업교환은 일정한 영업목적에의하여 조직화된 사업 일체, 즉 영업용 인적ㆍ물적 조직 일체가 이전 또는 교환됨으로써 법인의 수익구조 자체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법인의 조직변경은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인의 법률상 조직형태를 변경(다른 종류의 회사로 전환)함으로써 기존 주주들의 소유지분이나 가액이 변동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거래유형은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에 준하는 정도로 법인의 사업 내지 조직에 중대한 변화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 소유지분 또는 가액의 변동이 초래되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나) 따라서 이 사건 증여가 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과 유사한 거래유형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적어도 이 사건 주식 및 현금의 증여로 인하여 GG통산의 사업 내용이나 법인 조직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GG통산의 물적 자산가치가 증가되는 것 이외에, GG통산 자체 내에서 사업양수도나 사업의 교환에 준하는 정도의 어떠한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었다거나 GG통산의 법적 형태가 변경되는 등의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과 유사한 거래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증여가 그와 같은 거래유형들과 경제적 실질 면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재산을 증여하는 등의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고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증여는 법인의 주주(원고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원고 김AA 등)가 당해 법인(GG통산)에게 재산(이 사건 주식 및 현금)을 증여하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주주가 이익(원고들 보유의 GG통산 주식의 가치 증가분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GG통산이 특정법인이 아닌 흑자법인(결손금이 없는 법인)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소정의 거래유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갑 제4호증의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이 도입된 이후 과세관청은 특정법인이 아닌 흑자법인(결손금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 주주에 대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에 의한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으로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하였고(국세청 질의회신 서면4팀-885 2004. 6. 17., 서면4팀-409 2005. 3. 22., 서면4팀-539 2005. 4. 11. 등 참조, FF과 GG통산이 2004. 10. 25. 한 질의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은 2004. 11. 6.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러한 유권해석은 2007년경에서야 위와 같은 사안에서 주주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42조 등에 해당하는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하여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으며(국세청 질의회신 서면4팀-1767 2007. 5. 29. 등 참조), 피고들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이 사건 증여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서 규정한 거래 유형과 유사한 거래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가 적용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그 증여재산 가액 산정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증여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거래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과세형평 면에서도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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