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67-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OSB 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B, C은 2017. 5. 17. 평택시 소재 피씨방에서 피해자 OSB 저축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사실 C은 직업이 없음에도 ‘D 편의점 ’에 근무하면서 급여 140만원을 받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허위의 소득 확인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18.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5,000,000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조은 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B, C은 2017. 5. 18. 평택시 소재 피씨방에서 피해자 조은 저축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사실 C은 직업이 없음에도 ‘D 편의점 ’에 근무하면서 급여 150만원을 받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허위의 소득 확인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18.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3,000,000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1. 수사보고( 대출신청 관련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계획적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