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5 2018고단145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밤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604호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E( 남, 55세) 가 중얼거려 취침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렸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 자가 폭행 신고 건을 취소해 주지 않자, 피고인은 2015. 6. 30. 07:20 경 위 D 요양병원 604호에서, 같은 건물 위층 공사현장에 있던 각목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50cm, 두께 약 5cm )으로 피해자의 팔,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