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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8.19 2016고정4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23:40 경 영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위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일을 두고 피해자 E(42 세) 과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인근 F 앞에서 택시를 타려 다가 다시 내리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위 꽃집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환 받침대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밀치며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 피고인은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 및 목격자 G의 구체적인 진술과 피해 부위에 관한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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