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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2 2018고정1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09:15 경 김포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사유지에 주차를 하였던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한 손으로 피해 자의 낭 심을 잡아당기고, 왼손 검지 손가락을 꺾어 3 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좌 수부 제 2 수지 중수지 관절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 피고인은 피해 자의 낭 심을 잡아당기지 않았고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눈을 찌르려는 것을 방어하면서 손가락을 밀친 적은 있으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F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당일 치료를 받은 진단서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진술은, 위 G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다툼을 처음부터 목 격하진 못한 점, 피고인의 행위 및 피해 내용 등에 대한 일부 행위 및 상황은 명확히 목격하지 못하고 추측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 자인 증인 F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적극적으로 가해 행위를 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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