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37』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8. 19:45 경 안산시 상록 구 상록 수로 34, 라성 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 앞 도로를 일 동 쪽에서 본 오동 먹자 골목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로 앞쪽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D(29 세) 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2981』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 03:25 경 F에 있는 ‘ 카페 ’에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위 카페 사장인 I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위 H가 피고인을 업소 밖으로 분리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