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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7.22 2014고정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16. 17:20경 전북 장수군 백장로에 있는 미상지에서부터 전북 장수군 백장로에 있는 학골 농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아주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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