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01:30 경 전 북 장수군 D에 있는 'E 가요 주점 '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F( 여, 47세) 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씨 발년 들아, 뒈지려면 다 뒈져 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가요 주점에서 보관 중이 던 기름통에 담긴 등유를 주점 1 층 바닥에 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해자 G( 여, 53세) 와 함께 바닥에 뿌려 진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신문지를 까는 사이에 위 주점 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라이터 2개의 불을 켜고 바닥에 던져 그 불이 천장, 벽 등으로 번지게 하여 위 집 내부 전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점 안에 있던 반주기 등 시가 38,462,000원 상당을 소훼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과 발 및 둔부와 하지의 2도 화상을,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심재성 2도 화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화재 발송보고서 회신, 화재상황보고서, 각 진단서, 압수장면 사진, 압수물 사진, 감정 의뢰 회보, 압수물 폐기 사진, 화재 감식 조사서, 화재 감식 사진기록, 출동 지령서, 구급 활동 일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6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