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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18 2015고단11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22:5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 복도에서 피해자 E( 남, 43세) 과 전날 있었던 폭행 사건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 골을 침범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및 합의서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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